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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경대학 법학부 법학연구생․석사․박사, 큐슈(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법문사, 2023)을 비롯하여 「解雇紛爭解決の法理」(信山社, 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日本評論社, 2002), 「노동법의 세계」(지식출판원, 2015), 「일본노동법」(법문사, 2015) 외 다수가 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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