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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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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노동조합 100문 100답>

박성우

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현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
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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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노동조합 100문 100답> - 2020년 10월  더보기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 서문 노동조합,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시작 『노동조합 100문 100답』 초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을 든 시민의 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사회 곳곳에, 특히 직장에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판이 출간된 2015년 10.2%(193만8천명)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8년 11.8%(233만1천명)로 높아졌습니다. 새롭게 40만명의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필수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실제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이 수치에는 법외노조 조합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2020년 현재 수치는 공식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가입·설립 소식이 속속 들리는 노동현장을 보면, 2018년보다 조직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IT업계 노동자, 다양한 서비스업 노동자,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배달노동자·정수기설치기사·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 냈습니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방송 연기자·철도역 매점운영자·자동차 판매원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위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삼성과 포스코에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단히 부족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 정도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한국은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법상 노동자성 여부에 논란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새롭게 노동삼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주로 공공부문과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언하지만, 노동삼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정판 원고 수정을 마무리하고 교열작업을 하던 중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두 건이 마침 같은 날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법해석을 내린 것은 노동자들이 악법의 틀을 뛰어넘어 끈질긴 활동과 투쟁을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힘을 통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진일보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정판은 초판 발행 이후 나온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판결은 가급적 사건번호까지 수록했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판결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단체교섭 파트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종 업무매뉴얼도 각 개정판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항 구 성을 재검토했습니다. 일부 문항은 통합하고 순서도 바꾸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해서 문항 수도 10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뀐 문항뿐만 아니라 전체 문항을 수정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 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내용을 다시 작성했고 참고사항이나 도표 등도 새롭게 넣었습니다. 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노동조합에 관한 대중용 법률 해설서다 보니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개정이 돼야 시의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요구에 맞춰 몇 달간의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쳐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설립에 관심 이 높아지는 지금 이 책이 그 사회적 분위기에 불을 키우는 작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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