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본Bonn대학 법학과에서 〈막스 베버의 가치이론과 법 이론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교수 자격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독일 괴팅겐Gottingen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법철학을 강의했다. 이후 주로 형법 도그마틱 분야에서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