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행정법) 박도원]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타 과목에 비해서는 수월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선 무척이나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출지문과 유사지문의 출제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타 시험에서도 기출되지 않은 생소한 지문과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객관식 지문이 늘어나고, 사례형 문제는 생소한 판례를 사례화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Ⅰ. 선택형 시험의 분석
작년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의 중요한 변화였던 사례형 객관식 출제 경향은 제5회 변시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5회 시험에서도 행정법 문제 중 절반인 10문제 정도가 준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지문 길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너무 긴 지문은 지양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할 점은 행정법 선택형 지문 중에도 헌법이론과 헌법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법의 종합적 문제 출제를 요구받는 교수님들이 향후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행정법과 헌법의 종합적 문제를 더욱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 조문문제의 등장은 수험생 입장에선 난감한 부분일 수 있다. 행정법의 개별 조문 문제는 그 방대함으로 결국은 7급, 국회8급, 9급에서 출제된 조문 위주로 학습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과감히 버리더라도 이번에 출제된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행정법 중요법률은 주관식 답안지에도 현출해야 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하겠다.
Ⅱ. 사례형 시험의 분석
제5회 사례형은 헌법문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행정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미 기출된 사례쟁점이 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인데 기출쟁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타 시험에도 출제된 중요쟁점을 피하여 출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출제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다행히 아주 어려운 지엽적인 쟁점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의 행정법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를 사례화한 경우에 판례의 결론을 모르면 사안포섭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즉, 판례 결론을 모르더라도 나름대로의 법적 사고력에 의해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을 사안포섭에서 보여주는 답안지는 의외의 고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헌법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있으나 부수쟁점까지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였다. 즉,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쓰려면 어떤 쟁점을 어느 분량으로 써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든 문제였다. 차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쟁점추출훈련에 주력하면서 판례와 사안포섭 위주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마치며
제5회 공법에서 행정법 문제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생소한 선택형 지문이나 쟁점이 보이지 않는 사례형 문제에선 역시 기본기가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선택형 지문의 경우에 처음 보는 지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숙지한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 소거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다.
따라서 선택형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선택형 공부량을 늘리는 학습보다는 기존의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선태형과 사례형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력을 높이는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쟁점추출훈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본다.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여 중요쟁점과 부수논점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답안지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을 알면서도 시간부족으로 답안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감안하여 빠른 논점추출과 논리적인 목차현출을 훈련하여 가급적 부수논점까지 키워드를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답안지 훈련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중요한 시험대비 훈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은 그 학습량의 방대함과 준비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꼼꼼하고 논리적이며 이해의 학문인 법학을 정치하게 학습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성실한 수험생에겐 개미지옥이 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방대한 법률지식의 정리능력과 활용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수험대비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방대한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방법과 반복학습을 위한 나름대로의 학습방법을 미리 고민하여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수험전략을 짜기를 당부드린다.
끝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룬 모든 수험생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